대구 서구보건소가 지난해 제정된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서구에 주소를 둔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자는 보건소 진료비를 감면 받고
뇌사 기증자는 최대 100만 원의 장례비 그리고
유가족은 심리상담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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