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생조류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의 가금농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관련 인력과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지만 감염된 야생조류 방역에 허점이 드러나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가을부터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서 이달 15일 기준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류 농장에서 44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이번 겨울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6건,
문제는 방역당국이 시료를 채취하고
고병원성 여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풀어주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원 관계자]
"(야생조류) 포획한 다음 시료채취 후에 놓아 줍니다. 따로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계류나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채취를 하고
고병원성 여부 상관없이 그냥 놓아줍니다".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주변 지역을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6일 뒤인 지난해 12월 3일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12월 들어 전남과 전북지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20건 넘게 집중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남과 전북에 이어 충청, 경기,경남,경북 등
전국의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도와 시군은 야생조류를 포획하면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설을 만들어 이동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북 방역 관계자]
"(야생조류) 분변이나 폐사체는 문제가 없는데
살아있는 거는 검사하면 양성. 음성 나올 때까지는 최소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관련 법에 야생동물 보호라든지 천연기념물 때문에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지만 야생조류 가운데 천연기념물 등은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다른데다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방역에 투입하고 있지만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살아있는 야생조류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재훈입니다. (영상취재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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