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버린 담배꽁초에서 시작된 불로
대구경북혈액원 혈액공급실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직원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7월 야간 근무 중
대구경북혈액원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려
쓰레기통에서 난 불로 혈액창고 건물 등을
불에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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