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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남편 살해 후 내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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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다음날 내연녀를 찾아가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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