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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예정지앞 돼지머리 놔둔 주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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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1월 19일

대구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가져놨다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이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 골목에 놔뒀는데, 경찰은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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