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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건비 부정 수급 패션연 간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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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연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패션사업연구원 전.현직 간부
두 명에게 각각 400만 원과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자치단체 등이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참여 연구원의 수를 부풀려 인건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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