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2003년 대구 U대회와 관련해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인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씨는 U대회 당시 조직위에 파견됐던 2년 동안 광고대행업자들로부터 1억 3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중국으로 달아나 18년간
체류하다 지난해 2월 입국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내러 자진 입국하고
고령에 지병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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