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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법원 구인장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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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7월 24일

법원이 소환에 불응하는
형사 재판 증인을
무려 10차례나 구인장을
발부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김태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대구신용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인 56살 김 모씨.

신협대출비리핵심증인으로
지목돼 지난 1년동안 법원으로
부터 출두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번번이
법원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법원이 김씨를 강제연행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한것만도
모두 10차례.

C.G-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소재파악을 한뒤
재판 당일 법정으로 구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모두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김씨 구인에 실패했습니다.

씽크) 경찰
집 방문해도 사람이 없어
구인장 집행하지 못했다.

C.G-때문에 재판부는
경찰이 증인과 짜지 않는한
이런일이 발생할 수 없다며
재판 도중 공개적으로 경찰을
질책했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경찰이
1년 동안이나 구인 못한
김씨를 검찰이 전화 한통화로
어제 오후 김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경찰의 법원 구인장 집행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TBC 김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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