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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성실.모범 납세자 지원조례 공포, 상반기 48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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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4년 01월 17일

경상북도는 성실.모범 납세자 우대 지원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상반기에 48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성실 납세자에게는
표창과 현판, 경북도 금고 금융 혜택을 주고
모범 납세자에게는 우대 지원과 세무조사
3년 유예 혜택을 추가 제공합니다.

성실 납세자는 3년 이상 연간 5건 이상 지방세를 완납한 개인이나 법인이고, 모범 납세자는 연간 1억원이나 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과 개인 가운데 지방재정 기여도와 사회 공헌도가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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