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 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집계한 결과, 한 달동안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지난 해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5등급 차량의 운행대수는 2만 8천여 대로 1년 전보다 3만 여대 줄어 초미세먼지가 6톤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고 과태료 부과 차량도 하루 평균 126건으로 2백여건 줄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단속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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