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27만 여건, 9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4.4%, 3억 8천여 만원 늘었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증가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이 주된 원인입니다.
종별 세액은
구 지역은 만 8천 원에서 6만 7천 5백 원,
군 지역은 4천 5백 원에서 2만 7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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