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공공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대구 북구청 민원실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의 발 뒷꿈치를 밟고, 8월에는 대구시청 별관 은행 출장소에서 정수기 물을 바닥과 벽에 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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