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금권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