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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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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금권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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