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캄보디아 자회사의 상업은행 전환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사이에 이뤄져
국제 상거래로 보기 어려운데다 개인 착복을 위해
로비 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고 취득한 돈도 없어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인 명예 회복과 조직 평판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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