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심을 모은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칠성 개고기 시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고기 관련 업소 10여 곳이
장사를 하고 있는 칠성시장 한 골목입니다.
보신탕과 건강원이라고 적힌 간판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업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수십 년 영업을 해오던 업주들은 당장
다른 생계 수단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신탕 업주]
"점포 문 닫은 거 한 번 보세요. 몇 갠가. 전부 다 닫았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30년 동안 이걸 해 먹고 살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번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 사육이나 증식, 도살 행위뿐 아니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데,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칠성시장 업주들도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구시에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또 전업과 폐업하는 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업주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건강원 업주]
"보상으로 다른 거 할 동안까지 생계비로 얼마씩 지원해준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폐업하라고 하면 우리가 응해주죠."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중곤 / 대구시 경제국장]
"이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개식용 금지법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의 업주들에게는 새로운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가 부담일 수 밖에 없어 현실적인 보상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힌 동물보호단체들도 신속한 관련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50만 마리에 이르는 식용개 보호와 돌봄 비용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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