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본사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단지 안에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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