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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90일, 선관위 제한.금지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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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4년 01월 10일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
90일 전인 내일(11일)부터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출마하려는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내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이나 편집, 유통할 수 없고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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