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
90일 전인 내일(11일)부터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비롯해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출마하려는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내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이나 편집, 유통할 수 없고
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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