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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사실 유포한 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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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09일

대구지방법원은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같은 대학 교수 B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등 3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청원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B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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