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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표 도용' 5억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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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7월 23일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유명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도록
변형해 사용하면
상표 도용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행정부는
등산복 전문업체가
모 통상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모 통상업체는 5억원을 공탁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은
강제보관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유명상표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해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자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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