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가스 중독사고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과
대표이사 등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석포제련소 아연 제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담은 탱크 모터를 교체하던 작업자 4명이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이 중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 독성물질 삼수화비소에 노출됐는데, 노동청은 가스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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