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90일 전인 모레(11일)부터 제한이나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와 단속을 강화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은 모레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보고회나 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우편 발송한
의정보고서도 도착시점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돼 주의해야 합니다.
또 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를 할 수 없고, 선거법이 정한 직업 종사자가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 비례대표는 30일 전에 그만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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