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의계약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대구 중구 권경숙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권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게 됐고,
이달 31일 예정됐던 보궐선거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권경숙 중구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중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어 천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중구의회에서 제명됐습니다.
[CG]
재판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정식 판결이 선고되기 전 내려진 제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OUT]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때까지 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와 관계없이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성 / 대구 중구의회 의장]
"권경숙 의원은 당시에 위법성이 있었기에 징계를 준 것이고, (시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 의원 복직으로 보궐선거 일정도 4월 총선과 같은 시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G]
당초 선관위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31일, 권 의원과 함께 주소 이전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경숙 의원에 대한 보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OUT]
하지만 결원이 4분의 1 미만이 되면서 즉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를 4월 총선과 함께 치르면 11일과 12일 예정됐던 후보자 등록을 포함한 다른 일정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거 일정은 9일 열리는 대구 중구선관위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CG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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