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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달빛철도특별법...법사위 상정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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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4년 01월 08일

[앵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이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오늘) 본회의 통과도 무산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가 완강해 특별법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이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난 달 27일 법사위에 상정돼 다음 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다 무산된 뒤 또 다시 불발된 겁니다.

이에따라 달빛철도특별법은 9일 예정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상정도 무산돼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될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특별법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반대가 여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특별법에 특정 철도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기면 앞으로 유사한 특별법이 잇따라 국가재정에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광주시는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30년 동안 표류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 부처 설득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철도 같은 경우나
도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구-광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장을 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수요가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재부의 논리는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영호남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경제성 논리에 좌초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 공조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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