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업자 몰래
학원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수강료 3천 5백여 만 원을
대출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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