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 전화를 한 60대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5일 오후 4시 49분쯤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연락해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대구에 오면 작업을 하겠다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 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한 점, 도주의 우려 등을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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