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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던 장애 아들 살해 아버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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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06일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40년동안 아들의 간병을 도맡아온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는데,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의식 불명에 빠졌다 회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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