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도내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당이
지난해보다 늘어,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로부터
배정 받은 계절근로자는 8천 8백여명으로
지난해 7천 4백여명보다 19% 증가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농가에 체류하며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올해부터 3개월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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