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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앞 철거민 시위 적법성 대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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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1월 04일

대구고등법원이 최근
서구청 앞 장송곡 시위와 관련해
구청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자, 철거민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거민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위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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