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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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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4년 01월 03일

[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에 사는 청년 프리랜서의
처우가 참 열악합니다.

대구청년유니온 심순경 사무국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프리랜서 최저 임금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를 받는지와 같은 자료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프리랜서들이 실제로 임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인상률이나 프리랜서들의 시세는 어떤지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료들을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나 아니면 입법과정들에 있어서 프리랜서 최저임금 제도, 프리랜서들의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산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득도 낮은데, 고용도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공적 안전망은 약하기만 한데요. 실태는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프리랜서들의 고용보험률은 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프리랜서분들이 고용안정망의 혜택을 누리고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지원제도 아니면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보험금을 국가에서 같이 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기존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어서 사용자나 아니면 고객으로부터 괴롭힘 행위를 경험할 경우에는 관련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런 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또한 노동법의 제도 속으로 들어와서 이런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대응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설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앵커] 열악한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전담 기관 설립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민법이나 형법을 근거로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 노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프리랜서들에게 법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정책들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도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지원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는 그런 조례들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대구시에서도 프리랜서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들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리랜서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들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 앞으로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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