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대구 서구청이 청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며
재개발 추가 보상을 요구한 철거민 2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녹음재생기 등으로 장송곡 등을 75㏈ 이상 고성으로 제창·재생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가 서구 측의 청사 관리권을 침해하고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