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다단계 판매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회원 등록비를
받은 혐의로
대구시 도동 3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2002년 4월
대구시 신천동에서 다단계
회사를 경영하면서
10만원 이하로 받아야 하는
등록비 규정을 어기고
49살 김 모씨로부터
594만원을 받는 등
회원 350여명으로 부터
5억9천7백만원의 등록비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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