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절도죄로
다섯 번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절도죄로 다섯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8월과 9월, 목욕탕에서 세 차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 2백여 원과 달러 등 금품을 훔치고 16차례 2천 7백여 킬로미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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