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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공항 사업 참여하나?'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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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12월 25일

[앵커]
지난주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TK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인 SPC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LH가 SPC에 참여할 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을 만났습니다.

[기자]
Q1. 대구시가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체가 됐는데, 이제 관심은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구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차관님 먼저 공공기관인 LH의 참여 여부가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단계에서 LH의 참여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왜냐하면 일단 이 대구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게 이전 부지와 종전 부지 그거를 복합적으로 다 개발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같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그런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대구시에서 우선적으로 이 SPC의 역할이나 기능 그다음에 신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 등이 입안이 돼서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Q2. 차관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LH가 참여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답변]
"LH와 같은 중요한 공공기관의 참여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유관 공공기관의 참여는 이 사업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들 공공기관들도 각각의 그런 특수한 입장에 따라서 아마 참여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Q3.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중요해보이는데요.

[답변]
"10월에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처에서는 속도감 있게 그걸 추진하려고 예타 면제를 추진했던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유관 부처인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대구 신공항이 조기에 적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4. 주택 분야의 주무 차관이신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에 지산, 범물, 시지 지역 등의 포함 여부도 관심입니다.
포함이 되는거죠?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독 부지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연접했거나 인접한 부지를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노후 구도심을 포함해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신도시 정비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구의 시지, 범물, 지산, 상인, 월배, 칠곡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Q5.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구체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답변]
"국토 균형 발전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국토교통부의 핵심적인 아젠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국가산단이라든지, 도심융합 특구라든지, 기업 혁신파크라든지, 그린벨트 지방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제 거점을 조성을 하고, 아울러서 GTX급 광역교통망 방사선형 도로망 등을 촘촘하게 구축을 해서 지역 간 상생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취재: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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