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새해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한달에 수돗물 10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지원합니다.
감면 요금은 가정용 상수도 요금 기준으로
5천 백 원으로 구미지역 3천 3백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미에서는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과 함께
지정 모범음식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계 수급자에게 상수도 요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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