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해외로 유인해 감금한 뒤, 투자사기 범행까지
강요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40대 남성 4명에게 라오스 경제특구에 있는 회사에서 석 달 동안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미얀마로 밀입국시켜 40일 동안 감금한 뒤 한국인 대상 투자사기 범행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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