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 보건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지역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의사 제도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제도를 확장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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