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았던
납북어부 송학호 선장 고 이 모 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고 지난 2007년 별세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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