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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연내 제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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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2월 21일

[앵커]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연내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달빛철도특별법이 논의를 거듭한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뒤 세 차례 소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설득 작업을 거쳐 첫 관문을 넘은
겁니다.

당초 달빛고속철도로 표기했던 법안 명칭이
달빛철도로 바뀌었고, 핵심 쟁점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은 법안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철도 유형을 복선화한다는 내용과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국토교통부와
또 사전에 우리 소위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 부분은 꼭 복선을
명기화시키지 않더라도 사업 실행에 있어서
충분하게 복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
...”

복선으로 건설하면 8조원대 이상
사업비가 드는 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 철도 유형을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때 논의를 거쳐
복선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통과되면 연내 특별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을 추진하는 대구시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법사위 통과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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