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민성 시의원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습니다.
조 의원은 차량정비업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자동차정비업을 관리 감독하는
포항시 교통지원과 소관위원회인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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