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지니고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돌아다니다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었다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면서 자신이 다치지 않게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싼 점으로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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