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에서
큰 관심을 모은 지역 교통 현안 관련 2개 특별법이 집중 논의됐는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철도 지하화 관련법은 통과된 반면
달빛고속철도 관련법은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상철도 부지를 개발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게
핵심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 없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대구 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시는 지하화 비용과 지상 부지 개발수익을
추산하는 등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토부 종합 계획에 대상 노선으로
반영되는데 집중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반면 첫 번째 안건으로 집중 논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추가 논의를 위해 21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반대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신속 예타로 재검토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기재부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단선, 복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예타 문제 이 부분에서 지금 기재부와 우리 소위, 대구시, 많이 협의 사항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해서 21일날 한 번 더 다루기로..."
하지만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남아있고 일정이 촉박해 연내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은 정치권이 총선 정국으로 전환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한 향후 논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호남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 핵심인 달빛철도 특별법이 경제성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지역 정치권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연내 통과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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