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출소한 지 두달만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포항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두 두 달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명 경시 태도가 엿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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