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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ve(7/21고도보존 예산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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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04년 07월 21일

이어서 서울지사를 연결합니다.
황상현기자 (네, 서울입니다)

Q) 경주의 고도보존 특별법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형편없이 적은 수준이라구요

ANS)네, 지난 2월 고도보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
40여년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경주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고도보존 사업으로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사업
예산은 형편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문화재청이 국회 문광위 정종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도 보존 사업으로 경주에 기초조사 10억원과 사유지 매입비 375억원 등 385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주시가 추계한 고도보존
사업 전체 예산 2조2700억원의
1.6%에 불과한데다 이 예산에는 기존의 정부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증액된 예산은
2백여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획예산처는 고도 보존과 관련한 추가 예산 반영없이 기존의 문화재 보수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는 내년 3월 고도보존
특별법이 시행되면 지구 지정과
함께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야하지만 이 정도 국비 지원으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종복 의원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20년
장기 사업으로 잡고 있어 어느 정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지는
의문입니다.

Q)그리고 종업원 50인이상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죠

ANS)네, 행자부는 오늘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본사나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제정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면 종업원 백인
이상의 경우에만 지자체 보유
토지에 공장 등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임대기간도 종전의
2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시설도 정부 출연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민간 연구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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