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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이하 부단체장 내년부터 3급 상향..자치조직권 확대 첫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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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2월 18일

[앵커]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시행령이 최근 공포되면서 인구 5만이상 10만 미만 기초단체의 부단체장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3급으로 상향 조정 됩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상주와 문경, 예천, 의성,
대구 중구 등 5개 지역이 해당되는데
광역 시도의 조직 자율권도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지난 10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최근 공포됐습니다.

이에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자치단체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됩니다.

경북 예천과 상주, 문경, 의성, 그리고 대구 중구 등 5곳이 대상입니다.

[강상기/ 경북도 정책기획관]
"도내에서는 4개 시. 군의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2월 14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시. 군은 각 시.군의 조례를 개정해 ".

경상북도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올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년 내년 초부터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동/ 예천군수]
"내년 초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부군수님이 4급이었는데 3급이 오시면 아무래도 도와 협의나 이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경북도등 광역단체 3급 조직 자율권은
내년 1/4분기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7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역 시도가 조직 자율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규정 폐지가 필요합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년에
중앙정부 산하 지방청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안을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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