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뉴스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24일
국내 한 유명인의 마약 투약 관련 기사를 보고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욕적인
댓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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