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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남성 폭행 치사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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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16일

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 마시던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6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B 씨가 둔기로 때리는데 격분해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같은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데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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