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 원까지며
고의나 명백한 잘못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직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원은 그동안 관련제도가 없어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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