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달서구 여자 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아이를 낳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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