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10월 4일부터 한 달여동안
미용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영업행위를 한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과 속눈썹펌, 네일 시술 등 미용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업소가 8백만원에서 3천3백만원까지 부당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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