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해에 비해 9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이며 납부 기한인 내년 1월 2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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